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탄소중립 추진 역할 부여

현행 에너지자원실 대대적 개편 불가피, 수소국 신설 유력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전문 행정 인력 증원 절차도 착수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직제. 에너지차관 신설로 어떻게 개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부내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 신설을 공식화한다.

에너지차관의 역할은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임무가 주어진다.

때 맞춰 오는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에너지차관 아래 수소국 신설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 신설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차관 신설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으로 이번에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차관 신설 방안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이 추진중이다.

주목할 대목은 에너지차관 산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인데 수소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전담 국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소경제 추진 방대한 업무, 전담 조직 필요

현재 산업부 조직은 1차관 체재 아래 에너지자원실이 운영중이다.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 화석연료 산업을 관장하는 자원산업정책관, 원전 행정을 맡는 원전산업정책관 그리고 신에너지산업 등을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개국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수소경제법 시행으로 국장급 고위 간부가 담당하는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꾸려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달 초 수소경제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소속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꾸려 수소경제 육성 , 수소 안전 관리 정책 입안·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수소 관련 행정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전담 국 신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수소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관련 전문 기업이나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수출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산업진흥과 유통, 안전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 수소 용품 제조나 등록, 검사 기준 제정, 수소 제조 및 유통 가격 체계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신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행정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한데 그 중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수소국으로 전환되거나 수소국을 신설해 당분간 수소경제실무추진단장이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 직제 개편안을 행정 공고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인력 증원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차관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 직제화되면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고 헤쳐 모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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