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차 성능‧환경성 중심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전기차 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등 총 3만 1,500기 구축

수소충전소 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 등 총 54기 구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급을 지난해 보다 21.4% 늘어난 12만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차는 지난해 보다 49.5% 늘어난 1만5000대를 보급한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연료비 차액과 적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수소차 총 13만 6000대 보급

전기차는 지난해의 9만 9650대보다 21.4% 증가한 12만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차는 지난해의 1만 180대보다 49.5% 늘어난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예산도 전기차는 지난해 8,174억원에서 올해는 1조 23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수소차는 지난해 2393억원에서 올해는 365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500기와 완속 충전기 3만기 등 총 3만 1,500기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는 일반 25기와 특수 21기, 증설 8기 등 총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대당 512만원으로 600만으로 늘리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기준 국비 1,000만원과 지방비 800만원을 더해 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성능ㆍ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6~90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하되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하는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이나 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300→200만원 하향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200

전기버스는 지난해 650대에서 올해는 1,000대를 보급하고 전기화물차는 1만 3,000대에서 올해는 2만 5000대를 보급한다.

수소버스는 지난해 80대에서 올해는 180대로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억원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을 설정하고 전기이륜차 중 경형은 75만원, 소형은 116만원, 대형과 기타형은 130만원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A/S 의무기간을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로,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로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는 2만 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완속충전기 기준 지난해 300만원보다 100만원을 낮춰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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