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 이전 대비 PM2.5 8~11% 줄어

사업장 자발적 감축·석탄화력 가동 제한 효과도 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9년 첫 도입돼 그 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됐고 지난 해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그 효과도 분석했는데 2차 시기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1차 시기인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 저감됐다.

제도 시행 직전의 2017~2019년 3개년의 12월 평균농도 27㎍/㎥와 비교하면 개선 폭은 더 커져 약 11%를 기록했다.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 일평균 36㎍/㎥ 이상 ‘나쁨 일수’는 5일로 집계돼 2019년 12월 대비 좋음은 4일 증가했고 나쁨은 2일 줄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저감에 영향

미세먼지 저감의 가장 큰 요인은 사업체의 자발적 감축과 석탄화력 가동 축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했는데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컸다고 밝혔다.

먼저 계절관리제에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44.8%에 해당되는 약 1만 982톤이 줄었다.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TMS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됐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59.8%에 해당되는 약 5,254톤이 줄었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동안의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그 직전 한 달 대비 최대 약 3만 1,857톤 줄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 감소 성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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