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절관리기간 자발적 협약 사업장 324개 참여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4,500여톤 감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발전사나 제철소, 석유화학 등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협약 사업장은 지난해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 111개에 더해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 44개와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 169개 등 총 324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324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500톤인 25.3%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 13.3%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과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와 약품 투입량 증대,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등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또 연료 개선을 통해 저유황탄 사용과 LNG 등 기체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오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를 통해 공유해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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