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BEMS KS 제정안 고시·제조사 통일성 확보

에너지 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방법 등 표준화·체계화

설치 투자비 세액공제·절감 성과 달성시 에너지진단 면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건물 내 주요 공간과 설비에 부착한 센서가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에너지소비를 관리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의 국가 표준 시스템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체계적이고 최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연면적 10,000m2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 체계가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고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 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에 애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해 이번에 고시하게 된 것.

◇ 데이터 측정 지점·절감량 산정 기준 등 표준화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 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했다.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해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종류ㆍ단위ㆍ검증 등 분석 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에너지 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외기 조건이나 재실 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의 건물 에너지 사용 기준 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해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 제정과 관련해 산업부는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이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의 기술 가이드를 BEMS 공급 기업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BEMS 설치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 절감 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달성하면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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