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상표 디자인 도용 ‘위장 알뜰’ 수개월째 영업 중…소비자 기망

오피넷에는 알뜰에서 자가상표로 변경…실제는 알뜰상표 영업중

주유소 업계, ‘소비자·상표권 보호 위해 강력한 제제수단 마련돼야’ 

청주시 한 알뜰주유소의 계약 해지 전인 2020년 5월 카카오맵 캡쳐화면(왼쪽)과 해지 후인 2021년 1월 촬영된 변경 후 모습(오른쪽). 해당 주유소는 2020년 6월 25일 자가상표 주유소로 변경됐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상표권자이고 정부 예산 등이 투입돼 공기업을 통해 관리중인 알뜰주유소 상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알뜰주유소와 관련한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공사와의 상표 사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아예 변경 없이 기존 알뜰 상표를 유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경쟁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 상표 관리 부실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 상표의 신뢰도를 믿는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는 지난해 6월 29일 석유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알뜰주유소에서 자가 상표 즉 독자 폴로 변경됐다.

하지만 알뜰 상표 관련 시설물은 철거되지 않고 색상 등 도색은 유지한 채 로고 디자인만 약간 변형한 후 현재까지도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

경기도 수원시의 또 다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5일자로 자가 상표로 전환했는데 14일 현재까지도 알뜰주유소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주유소는 역시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오피넷에서는 이미 자가 상표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알뜰 상표를 여전히 부착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알뜰주유소 모습. 오피넷에는 해당 주유소가 지난 5일로 알뜰주유소에서 자가상표로 변경됐지만 14일 현재까지도 알뜰주유소 상표를 부착하고 영업중에 있다.

◇ 계약서에 철거 의무 통지만 있고 확인 과정은 없어

석유공사는 자영 알뜰주유소와 상표 사용과 관련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주유소 사업자는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시 알뜰주유소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폴싸인과 캐노피 사인보드, 디자인, 도색 등이 철거나 제거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는 철거 의무만 공지되어 있을 뿐 실제로 상표가 제거됐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는 수단이나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 외에는 이후 현장 확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없고 석유공사 역시 상표 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자인 정부와 운영기관인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상표권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는사이 계약 변경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알뜰 상표를 달 때는 국민 혈세로 도색비용까지 지원하던 정부가 계약 해지 후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면서 “상표권자인 정부는 소비자와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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