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기 기업 부담 고려, 단계적 상향 방향으로 설계

대상 포함 안된 업체도 제도 취지·형평 등 고려, 참여 여부 검토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관련 기여금 산정방식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미준수 시 기여금 부과 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유연성 제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통해 테슬라 등 해외 업체 등도 대상 기업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판매 물량 중 일정 비중을 저공해차로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초에는 과징금 부과가 모색됐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기여금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급 목표와 관련한 실적을 이월하거나 거래, 상쇄하는 방안도 허용됐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판매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내연기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저공해차 판매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도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취지와 정책 목표, 기존 참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여금 부과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에 따르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1 즉 1%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ㆍ징수받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 부담 완화와 미달성시 기여금 부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꾀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여금 부과 금액 산정, 절차 등의 구체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시행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여금 부과 수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상 업체들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을 초과한 업체는 이월하거나 잔여 실적의 거래를 허용하고 저공해차 판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같은 외부 사업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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