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정부 규칙개정 통한 ‘특혜’의혹 제기
기자회견 열고 전기소비자 이익 침해 규탄
전력거래소, 정산조정계수 ‘0~1’범위내 조정 가능
코로나 팬데믹에 저유가 영향 SMP 하락에 정산계수 조정

▲ 기후솔루션 석탄발전 적자보존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기후솔루션 등 11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소급해 조정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조치이며 한전의 구입비 증가로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LNG 가격 하락 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락하면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전력판매를 통한 에너지정산금만 가지고는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정산조정계수는 석탄발전소 손실보전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계수 최대값 내에서 조정계수의 기간별 예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조정하는 규칙 개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정계수 제도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기 등의 초과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계수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연료비를 뺀 발전이익의 일부만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은 최초 계수 산정 시 연간 시장과 재무전망의 예측오차가 없었더라면 정산 가능했던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석탄발전 위주 전력시장 운영 기본 원칙 되돌아봐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11월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자 ‘타 발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로 반시장적 조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전력거래소 개정안은 재 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번 공개적으로 표방한 바 있는 ‘정산조정계수는 ’1’을 넘을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라며 문제제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석탄발전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이미 ’1’에 도달했다.

그에 따라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전력판매를 통한 에너지정산금만으로는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

발전자회사의 요구로 추진된 이번 정산조정계수 개정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한 석탄발전기에 한해 추가적인 보상이 실시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게 되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에너지정산금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할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경제성을 잃고 있는 석탄발전 우대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석탄발전소가 경제적 타당성 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환경비용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도록 해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전력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 자체를 되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또 “이번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계속된다면 석탄발전의 자연스런 시장 퇴출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 역시 “전력거래소는 석탄발전 정산 단가의 상승 원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 석탄발전 정산조정 계수 범위내 조정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석탄발전소 손실보전을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계수 최대값인 ’1’이내에서 조정계수의 기간별 예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조정하는 규칙 개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전과 석탄발전기가 LNG에 비해 연료비가 낮아 LNG가 대부분 결정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할 때 발생하는 석탄발전 등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수요와 발전기 공급용량, 연료비, 시장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예측해 산정함에 따라 실제결과와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측오차를 고려해 일정주기로 정산조정계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LNG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하락하자 석탄발전기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산 조정계수 최대값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 계수 산정 시 연간 조정계수 범위 내에서 기존 1월과 7월 계수를 조정해 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규칙개정은 한전이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석탄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연간 시장가격(SMP)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발전기들은 전력시장을 통해 시장가격 수준으로 전력거래 대가를 수취하고 있어 이번 규칙개정을 적용해도 석탄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전력거래 대가는 LNG, 신재상발전기와 동일한 수준에 해당해 다른 전원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계수가 1 이내에서도 하반기 재산정시 상반기 예측오차를 반영해 재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은 1이 초과되는 부분을 상반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옮겨 하반기 계수를 1 이하로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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