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주휴수당 적용시 182만 2,480원

최저임금 변동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올 일자리안정자금 5인미만 5→7만원으로 인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인 130원이 인상됐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주유소 등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또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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