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기·백금촉매 등 신규 포함, 관세율 8% → 0%

납사·LPG제조용 원유도 포함, LNG는 동절기 한정

3% 기본관세 부과되는 수입 LPG는 연중 2%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와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LNG는 동절기에 한정해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년 단위로 대상 품목이 선정, 적용되는데 산업부는 지난 해 49개 품목이던 것을 올해는 6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차와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품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 분야 관련 31개 품목이 할당관세에 포함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소차 분야에서 이온교환막, 연신기 등이 당초 8%의 수입 관세를 부담해왔는데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물량 전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차전지 관련 품목으로는 인조흑연, 구리박, 전극 등 20개 품목이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극막접합체, 분리판, 백금촉매 등 3개 품목에 해당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납사와 LPG제조용 원유가 3%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각각 0.5%와 2%로 세율이 인하됐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 물량 한도를 정해 납사제조용은 1억9500만 배럴, LPG 제조용은 3300만배럴로 제한된다.

LNG는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6개월에 한정해 3%의 기본관세 보다 낮은 2%의 관세가 적용된다.

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는 LPG는 연중 2%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으로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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