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연간 단위로 발전량 제한 규정 명시

발전량 규제 받는 전기사업자 대상으로 지원 시책도 별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춰 석탄 화력 발전 가동량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의원은 3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연간 석탄 발전량 제한을 제안했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은 확대되면서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권은 거래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톤 당 8640원이던 것이 지난 해 4만950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연중 최고 가격이 4만2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 시행되는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장섭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중인 영국, 독일처럼 우리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수단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석탄 등의 전기사업자에게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해 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 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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