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발전사 RPS 의무비율 7%→40% 확대

재생에너지 혁신 바탕 저탄소 사회‧경제 이행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경주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에너지정보소통센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28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목표를 일치시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설비용량을 각각 25.8%와 82.2GW를 목표로 설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과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와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 풍력 인허가 원스톱 숍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혁신을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 숍)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이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도입 등 지역주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을 확산한다.

맞춤형 융자와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 RPS 의무비율 상향, 공급의무자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해 태양광 우선에서 풍력 등 에너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을 검토한다.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해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별 분리입찰을 실시하고 , 20MW 이상 대규모 신규시장 신설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7%에서 40%까지 높인다.

RPS 공급의무자도 확대해 발전설비 기준을 현행 500MW에서 300MW로 낮춰 공급의무자를 23개사에서 30개사까지 늘린다.

바이오 연료에 한정된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을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 등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행 3%에서 2030년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발적 협약인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과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 중 9%에 불과한 자가용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보급속도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높은 다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 믹스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한다.

수요초과 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 생산 등 타 에너지에 활용하는 섹터 커플링을 촉진한다.

◇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수소 소부장 R&D와 혁신조달,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수소 소부장 R&D 지원은 2022년 200억원에서 2025년 1000억원, 2030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태양광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과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을 도입하고 탄소인증제를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 계통 수용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과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 후 제어 등 유연한 접속 방식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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