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품질‧유통 검사 노하우 살려 검사업무 분야 확대

내년부터 유증기회수장치 설치주유소 대상 정기검사 실시

주유소 저장단계 유증기회수장치 개념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 검사기관으로 석유관리원이 지정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29일 환경부로부터 유증기회수장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내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장치의 고장이나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상지역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지난 2004년 주유소 저장탱크 단계 도입 이후 2008년부터 주유기단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1차로 대도시와 2차로 50만 이상 대도시 주유소까지 총 5,500여 주유소에 설치가 진행중이다.

이어서 3단계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등 2000여 주유소에 대한 설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7,500여곳의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매년 유증기 회수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환경공단의 검사가 2~3개월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번 석유관리원의 유증기회수장치 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유증기회수장치 검사기관 지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검사, 토양오염 등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다”라며 “38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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