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제고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냉장고⋅에어컨⋅TV, 내년 10월부터 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창세트’ 효율기준 강화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예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1~5등급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다.

소비자들이 등급표시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 냉장고⋅에어컨⋅TV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중장기 효율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과 생산을 적극 유도한다.

그동안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과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과 ․6년후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최고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한다.

최저등급인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3~30% 높여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인 내년 10월을 기준으로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30%와 20% 높인다.

TV는 타 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2년 1월을 기준변경 시점으로 3년 후인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 기준을 3% 높인다.

또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높인다.

이를 위해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품목별 시행 시기는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냉장고와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창틀과 유리를 결합해 세트 형태로 판매하는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기준을 강화한다.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는 내년 10월부터 1등급 기준을 10% 높이고 5등급 기준은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약 18% 높여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 변경안에 대해 내년 1월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업계․소비자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김치냉장고ㆍ세탁기․냉난방기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안과 새롭게 시행할 효율기준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중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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