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참여도 제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 확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삭제된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3차례 운영해 고효율 건물에너지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확대를 위해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하거나 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융자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도 유도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내년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은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최소면적 기준을 규정해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도 확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1건이 신청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42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원활한 인증 수행과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으로 마련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중 시행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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