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84곳 지정·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수송부문은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 새로 추가돼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구성, 배출권거래 발전 등 논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인 내년 이후 2025년 까지 할당 대상 업체로 684곳이 지정됐다.

이들 대상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을 할당받았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1단계,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전환 부문 1단계에 할당된 배출권은 7억500만톤이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1단계에 9억8546만톤, 2단계에 6억5082만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수송부문은 총 61개 업체가 적용되면 1단계와 2단계에 각각 799만톤이 할당된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내년 1월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 목표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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