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간 중 폐업 후 매각, 인수자가 신규 등록해 영업

석유사업법 제한 규정 있는데도 홍성군 ‘허용’…행정착오 인정

등록 취소에 한 달 이상 소요…그 사이 처분기간 종료될 수도

오피넷에 등재된 A주유소 불법행위 공표내용(왼쪽)과 재등록해 영업중인 B주유소 정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가 행정처분 기간 중 다시 영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할 지자체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처분 기간 중 석유 판매에 나선 것을 두고 해당 지역내 동종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A주유소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올해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를 기간으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영업정지 한 달 만인 지난달 주유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돼 영업정지 중인 상황에서 주유소 이름과 대표자를 바꿔 다시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홍성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주유소는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을 한 후 타인에게 주유소를 팔았고 새롭게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B주유소로 등록을 신청해 신규 주유소로 등록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석유판매업을 등록해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B주유소 등록 시 법률검토가 충분치 못해 영업정지 기간 중 석유판매업 등록이 처리됐다”며 행정상의 착오를 인정했다.

홍성군은 즉시 B주유소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문제 제기 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B주유소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내에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등록이 취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 정지 처분 기간 중 B주유소가 영업한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인 내년 1월 16일이면 다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가짜석유로 적발된 주유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한 지자체의 행정 실수도 문제지만 행정처분이 다시 지속될 때 편법적으로 영업이 재개된 기간이 제외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백한 법의 허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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