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손실 감안

내년 1월~3월까지 배기량·지역·차령 따라 최대 12만원 혜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이 발령돼 운행이 제한되며 영업 손실 등을 입게 되는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등의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도 시도 조례에 근거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운행 제한 차량에 적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감면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별도 증빙 없이 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휘발유차량과 비교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한 차액만큼을 경유 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 4 이하의 경유자동차는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중인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396만 대에 달한다.

대당 부담금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최저 2만3160원에서 최대 73만2080원이다.

다만 2012년 3월 이후 등록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행 제한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하루 기준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개월 동안 최대 12만 원이 감면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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