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미국·독일·영국·일본 가스법령 안내서 발간

국가별 상이한 가스 법률체계와 규정 알기 쉽게 정리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도 발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간한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가스법령 및 규정 안내서’와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 표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내 가스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과 중국의 가스 법령, 인증절차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발간한 이 안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가스제품 수출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2021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작됐다.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안내서’는 각 나라의 가스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탑타운(Top-Down)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간 가스관련 규정 인덱스도 제작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는 우리와 가스 관련 무역이 가장 많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동향 분석을 비롯해 법령의 특징과 인증체계 등을 수록했다. 

특히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의 현황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재했다.

중국의 가스‧에너지 등 관련 법령과 가스용품 인증체계는 민간업계에 개방이 잘 되어있지 않아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가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체계와 규정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내서가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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