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례심위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허용

피엠그로우·영화테크, 급속 충전용 ESS로 재활용도 모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피엠그로우, 영화테크가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특례가 최종 승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의 안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하고 선진버스 등 전기버스 회사에게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주행 거리가 연간 약 7만km에 달해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다.

배터리 교체 기간도 2~3년 주기로 짧아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특히 배터리 렌탈 사업을 통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할 수 있다.

피엠그로우의 실증 사업 내용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피엠그로우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피엠그로우의 사업 목표로 알려졌다.

◇ 사용후 배터리로 태양광 발전 ESS 실증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로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실증사업을 모색중이다.

ES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영화테크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제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의 기준·검사방법 등도 규정이 없다.

환경부와 국표원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마련 등을 추진중이지만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는 피엠그로우와 영화테크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 제작 실증에 2년 간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가능해져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으로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어 폐기시 환경에 미치는 약영향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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