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0.3원/kwh…원자력발전 1원/kwh 비해 상대적 낮아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 확충 필요...2,674억원 증가 기대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하고 지방재정분권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21일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국세는 낮추고 지방세는 높여 지방재정을 증대하기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키로와트시당 0.3원에 불과해 키로와트시당 1원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이 제시한 환경부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개정을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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