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등 원가변동 반영…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 통해 원가구조 공개 및 수용성 제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일반가구 할인적용은 점진적 축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요금에 석유나 석탄 등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마련해 상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됐으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 단기간 유가 급상승 시 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조정범위를 제한한다.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요금조정을 하지 않는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유가하락 추세를 반영해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기후·환경 요금 소비자에 고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과 수준 등을 검토한다.

내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 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해 비용(RPS) 4.5원/kWh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 등 총 5.3원/kWh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기후 환경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또 이번 개선안에는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먼저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 7월에는 일반가구 할인적용을 폐지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한전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임에 따라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부는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와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은 물론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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