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탄소세 신설 방안 토론회’ 온라인 개최

CO₂ 배출량 따른 부과로 납세자 청정연료 사용 유도 목적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CO₂ 가격은 톤당 33달러 수준

정의정책硏 이동한 위원, 2017년 CO₂ 배출량 기준 35조원 세수 발생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17일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 도입 시 첫 세율은 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17일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의정책연구소 이동한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세는 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경제적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이다. 

제품이나 공정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등가물의 미터 톤’(tCO2e)으로 측정해 그 양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원에 부과되는 세금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납세자들은 조세 의무를 줄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소비로 선택을 전환하거나 청정 연료를 선택하는 등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탄소세 세율 결정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 탄소 배출 1단위당 복지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통합평가모형(IAM)을 만들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통합평가모형을 토대로 배출 원료의 가격에 반영되는 요소들의 크기인 실질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ECR)을 구했다.

실질탄소가격은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 원료의 가격에 CO₂ 1톤 배출당 가격으로 ▲탄소세 ▲배출권 가격 ▲기타 에너지 사용에 부과되는 특별 목적세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러한 실질탄소가격을 토대로 전세계 46개 국가, 32개 지방정부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탄소가격제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정부는 전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범위는 전체 CO₂ 배출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가격은 톤당 33달러 수준이다.

또한 탄소세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은 과세대상을 모든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농업, 항공, 해상운송을 주요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동한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의 탄소세 세율 적용 흐름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시 첫 세율은 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17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7억톤을 적용하면 35조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5조원을 전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2030년까지의 중기 세율은 75-100달러 수준으로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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