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입 시대 개막, 도입선 따라 열량 등 달라 기준 제시 필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LNG는 도시가스법령에 의해 독점공급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의 품질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제3자 검증체계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하던 LNG 수입시장이 민간사업자로 개방된데다가 최근에는 저열량 LNG의 열량 조절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LNG 품질의 적정성 검증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LNG는 가스공사 도입 물량과 한국석유공사 국내 생산물량, 지난해부터 POSCO가 광양터미널을 통해 수입하는 것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향후에는 직도입 물량 증가로 더욱 다양한 LNG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NG는 도입처에 따라 열량을 비롯해 조성 등 품질이 다르다.

예컨대 현재 가스공사에서 도입하는 LNG는 평균1만500㎉ 수준이지만 앞으로 도입할 사할린산과 예멘산은 1만300㎉±100㎉/㎥의 저열량이며 포스코와 석유공사 LNG는 이보다 열량이 훨씬 낮은 9,700~9,800㎉/㎥선이다.

최근 직도입사업자와 한국가스공사는 저열량 LNG의 열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조설비 구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적정 LNG품질 기준이 없어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열량의 LNG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유리등 세라믹 산업, 반도체 생산라인, 연구소 등은 제품에 크레임 발생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기준이 없다보니 사업자간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저품질 LNG로 인한 사고사례는 없지만 LNG에 대한 제3자 검증이 없다보니 적정 열량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특히 LNG에 대한 제3자 품질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같은 가스체 연료로 생산, 수입단계를 비롯해 유통단계에서도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LPG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LPG는 산자부가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석유품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엄격하게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LNG 품질검사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 압력 및 연소성’ 특징 등 법령 제개정과 함께 LNG 품질 검사 관련 고시등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LNG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품질 검증시스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