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대비 온실가스 2배 더 배출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신호 제공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에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반응 뿐만 아니라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1기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ㆍ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IGCC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만 70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소영 의원은 “IGCC는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고 건설비용도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비싸 IGCC를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IGCC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