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보관주유’ 알선행위로 금지…영업방법 위반

국토부, 지침 통해 보관주유 허용해오다 논란 일자 삭제

해수부, 훈령 통해 어업용 면세유 대행 판매 허용

주유소간 거래 허용에도 보관주유 금지는 과잉규제

법무법인 ‘유류 수요자 비용절감 등 합리적 선택 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보관 주유를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허용하면서 부처가 법령 충돌이 빚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유소 주유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사업법령에 근거된 ‘보관 주유’ 법령을 놓고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달라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석유사업법령 운용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방안으로 보관주유를 허용하다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 해 금지시킨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협 면세유 판매 과정에서 보관 주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보관 주유 방식인데 석유사업법령을 적용받는 주유소들은 처벌받는 반면 국토교통부 규정에 근거해 보관 주유 형태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운수 회사나 해양수산부 법령에 맞춰 면세유를 보관 주유해온 업소들은 처벌 받지 않는 형평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관 주유’는 시외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수회사가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에 저장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공급받는 방식인데 산업부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 영업 방식을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저장시설을 임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보관 주유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타 부처의 다른 법령에서는 보관주유가 허용 또는 장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토부, 보관주유 허용해오다 삭제

산업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보관 주유’를 일종의 석유 알선 판매 행위로 해석하고 영업 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운수 회사 등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보관 주유를 인정해왔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보관 주유’를 유가보조금 확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일부 버스 회사들은 일선 주유소들과 보관 주유 거래를 해왔는데 문제는 산업부 석유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된 것.

실제로 지난 해 초 대전 소재 모 시외버스회사와 ‘보관 주유’ 형태로 거래한 수십여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무더기 처분을 받았고 이중 일부 업소들은 처벌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관 주유를 맡긴 주체인 시외버스 회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동일한 행위인데 정부 부처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유소만 위법 대상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문제로 지적되자 국토부는 서둘러 유가보조금 지침에서 보관 주유 방식을 삭제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 과정에서 보관주유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어업용 면세유 대행판매도 ‘보관 주유’

건설회사와 보관 주유 거래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앞두고 있는 일부 주유소를 변호중인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도 훈령으로 보관주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수협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대행 주유소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중이다.

수협이 제3의 공급 대행 주유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래방식이 보관 주유 방식이며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영업 방식 위반에 해당된다.

해수부가 어업용 면세유의 보관 주유를 훈령으로 허용한 배경에는 면세유 공급처인 지역 수협조합이 자체적으로 급유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항구나 마을에 인접한 일반 주유소를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업부의 석유사업법령을 적용하면 엄연한 보관 주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측은 ‘어업용 면세유의 보관주유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본 지에 전달했는데 그동안 보관주유로 처벌 받은 주유소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회사 보관 주유로 처벌을 받은 주유소를 변호중인 법무법인 측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행의 위법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한편 석유사업법에서 석유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어업용 면세유 ‘보관 판매’를 지속해 왔지만 석유사업법에서 주유소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목적인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품질 확보’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민들의 원활한 석유수급을 위해 해수부가 수십년간 어업용 면세유의 보관 주유를 이어오는 동안 물류비용 절감과 어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가 수평거래까지 허용해 주유소간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보관주유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보관 주유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행 법령 어디에도 보관 주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보관 주유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일 보관 주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관 주유로 적발된 한 주유소 운영자도 “물류비용 절감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래방식을 석유사업법에서는 영업방법 위반으로 제한하고 개인간의 상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규정을 조속하게 폐지하고 부처간 왜곡된 해석으로 처벌받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