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실정비 개선위한 원전감독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전시설 관리, 산업부 감독‧점검사항에 포함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의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 설비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는 것.

하지만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전설비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인 앵커볼트의 심각한 부식 상태나 한빛 5호기의 용접봉 부실정비‧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국 24기 가동 원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은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원전감독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주어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는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해당한다.

또 원전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원전 점검단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해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부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수진의원은 “원전 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전 시설을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점검 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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