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법무법인 ‘석유사업법상 보관주유로 영업방법 위반’

해수부 훈령에서는 공급 대행 주유소에 보관 주유 허용

산업부 ‘법률 위반 검토 및 관계기관 검토 필요’ 입장 밝혀

해양수산부 훈령에 규정된 어업용 면세유 판매대행주유소가 석유사업법에서 위반행위인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협 선박전용주유소 전경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보관 주유’가 해양수산부 훈령에서는 권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 판매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주유소가 저장시설을 임대해 영업하거나 역으로 제 3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관주유는 버스 등 대량 석유 소비처에서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자신들이 구매한 석유제품을 보관해놓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하는 후자에 속해 석유사업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르면 수협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대행 주유소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수협이 자신들이 직접 소유,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제3의 공급 대행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해 석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관 주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한 법무법인이 보관주유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 의뢰로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방법 예외 조항도 해당 안돼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지역 수협조합에 공급하고 지역 수협조합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수협조합에 급유시설이 없는 경우 항구나 마을에 인접한 주유소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 지역 수협조합이 공급한 면세유를 저장했다가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수협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수협의 면세유를 위탁 공급받아 자기 소유의 저장탱크에 보관한 후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석유사업법에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방법 중 하나인 보관주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어업용면세유 공급방법 등을 정해놓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 배제’ 조항도 이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 놓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석유사업법 적용 배제 조항’이 있지만 해당 규정은 석유사업법 제10조인 석유판매업의 등록 규정만 해당돼 행위의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도 확인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6년 석유사업법 유권해석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을 통해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외된다고 해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금지나 행위의 금지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결국 산업부가 석유사업법령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있는 조항이 해수부의 또 다른 규정에서는 허용되면서 부처 그리고 법령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업용 면세유의 보관주유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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