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삼척에서 추진되는 화력 발전 신규 건설 현장의 환경 오염 실태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석탄화력은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2050년 탄소 중립 취지에 맞지 않게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재생에너지 발전 보다 경제성도 떨어져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 발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은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한 최선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차선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도 천연가스를 ‘브릿지 연료’로 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는 수급 안정을 담보하면서도 환경을 덜 훼손시키는 일종의 가교 역할로 천연가스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한무경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 나가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니 당연한 지적일 수 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지적이 시장에 미치는 시그널이 감안하면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진중인 LNG발전들이 환경 논란에 부딪치며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석탄 발전 보다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천연가스 사용 축소 법안이 발의되고 명문화된다면 천연가스 발전을 반대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은 조기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까지 천연가스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혹여 국회 입법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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