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원 확대로 보급 증가, 중국산 확대 착시현상

2018년 138대 → 2019년 551대, 중국산은 44.9% →25.5%

자기부담금 도입시 수입가격 부풀리기 등 편법은 강경 대처

▲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이 늘면서 외국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산 비중이 증가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포항에서 운영중인 전기버스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중국산 전기 버스 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중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가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 버스는 2017년 25대이던 것이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345대에 달해 이 기간 동안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버스가 본격 보급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에 지급된 국가 보조금은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국산 버스 보급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급 댓수 증가 따른 착시 현상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 버스 예산 지원이 늘면서 보급 물량은 매년 증가중이다.

실제로 2017년 지원 물량이 30대이던 것이 올해는 650대까지 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산을 포함해 전기버스 보급물량도 매년 증가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99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138대, 2019년 551대, 올해는 10월까지 426대가 보급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산 비율은 오히려 감소중이다.

2018년에 보급된 전기버스중 중국산은 44.9%, 국내산은 55.1%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5.5%, 올해는 10월까지 24.4%로 감소중이다.

물량 확대로 보급 댓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면서 국내산 전기버스 판매가 늘고 있고 정부 지원금 역시 상당액이  국내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전기버스 자기 부담금 도입, 결정된 바 없어

환경부는 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버스 도입자들에게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민중인데 그 과정에서 편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기 부담금은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중국산 전기 버스 업체들이 실제 금액 보다 부풀려 수입하고 정부 보조금을 모두 타내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보급 추이, 시장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시장 불공정 행위는 2021년 보조금 지침을 보완해 적발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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