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이사회부터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참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동서발전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이사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규정 개정으로 12월 정기이사회부터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에 대한 절차는 운영기준을 수립해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경영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서발전 노사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성관 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규정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참관인을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게 되면 이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울산 본사와 서울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디지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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