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원전 이용률 전망 등에 문제 없어’

폐쇄 시기 등은 정책적 판단, 개입 아닌 행정 지도로 해석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등이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국회 요구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10월 20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전력 판매 단가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 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전망 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월성 1호기 운영 주체인 한수원이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켜가며 경제성을 판단하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같은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판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지도 원칙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 결과로 경제성 평가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치열한 논리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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