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가정·전국 17개 시도서 20일까지

10월 기준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2만대, 엔진개조 지원 등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모의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면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을 가정해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0~16시) 50㎍/㎥를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가 예보되거나 당일(0~16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익일 50㎍/㎥ 초과 예보되는 경우, 익일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된다.

◇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 확대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 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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