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령 근거, 내년 이후 보급률 논의 착수

‘사용 확대시 국가·사회 편익이 비용보다 커’ 연구 결과도 소개

‘관련 업계와 협의중, 구체적 혼합 비율·시기는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의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증가분은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8월 이후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혼합 의무 비율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 여부가 주목을 받는데는 현 보급률이 올해까지 유지되고 이후 혼합 계획을 논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령을 개정해 당초 2%이던 바이오디젤 혼합비을 2.5%로 상향 조정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를 유지하도록 명시화했다.

올해 이후 부터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정유사, 바이오디젤 생산사 등과 내년 이후의 혼합비율 조정 여부를 논의중인데 이 경우 경유 공급량이 감소하는 정유사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 발표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서 혼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고 환경 편익 등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편익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회의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경유 보다 높아 혼합비율을 높일 경우 정유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비용 증가 요인은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돼 정유업계 부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은 최대 10% 이상의 혼합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시점의 문제일 뿐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해석되고 있어 언제 얼마나 보급량을 늘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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