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저공해차 신규 구매·임차 의무, 41.9% 지켜

3분기까지 도입 차량 중 평균 63.7%, 지자체 가장 낮아

의무 미달성 기관 300만원 과태료, 성과 평가에도 반영

내년부터는 신규 80% 이상,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들어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조사했는데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85곳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9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중 243곳이 조사에 응답했고 241곳이 저공해차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확인된 기관이 구매한 저공해차는 총 2748대.

이들 기관이 구매·임차한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된다.

[자료 : 환경부]

기관별로는 국가가 구매·임차 차량 중 87.2%에 해당되는 465대를 도입했고 지자체가 51.5% 수준인 1412대, 공공기관은 84.2%인 871대로 집계됐다.

구매·임차 자동차 중 저공해차 비중은 국가기관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가 낮았다.

◇ 대형 법인도 미래차 전환 적극 지원키로

조사에 응한 기관 중 저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인 100%를 달성한 기관은 41.9%에 해당되는 101곳에 달했다.

이중 국가기관이 47.3%에 해당되는 9곳, 지자체는 36.4%인 67곳, 공공기관은 65.8%인 25곳이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특히 대전 대덕구청과 충남 청양군·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남 함양군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했다.

반면 부산 부산진구청, 광주 서구청, 울산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 등 23개 기관은 올해 들어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지만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 평가 항목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가 더욱 강화돼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 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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