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NG터미널 보세구역 활용한 ‘반출입사업’ 선도
동북아 중심 광양 터미널 지리적 장점으로 사업 확대

▲ 포스코에너지는 11일 광양 LNG 터미널에서 광양시청 전보현 국장, 광양시의회 최한국 시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김선종 운영본부장, 반출입 LNG 거래처인 미쓰이물산 모리야마 한국법인 대표, 포스코에너지 김용중 가스사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가졌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포스코에너지(사장 정기섭)가 국내 최초 천연가스(LNG) 반출입사업자로 나선다.

포스코에너지는 11일 광양시청 전보현 국장, 광양시의회 최한국 시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김선종 운영본부장, 반출입 LNG 거래처인 미쓰이물산 모리야마 한국법인 대표, 포스코에너지 김용중 가스사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가졌다.  

포스코에너지는 터미널 연계사업인 천연가스 반출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미쓰이물산과 ‘양사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LNG 수급 및 터미널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를 취득한 후 ‘천연가스 반출입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천연가스 반출입업은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LNG 탱크를 활용해 천연가스를 반입해 보세탱크에 저장한 후 LNG 구매자들에게 LNG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포스코에너지의 광양 LNG 터미널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의 LNG 수요증가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LNG Mid(저장·수송) to Down(사용) Stream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LNG 터미널 사업은 2018년 11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그룹 LNG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포스코로부터 광양 LNG 터미널을 인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LNG 터미널 인프라를 활용한 터미널 연계사업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지난 8월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민간기업 1호로 ‘선박용 천연가스’ 자격을 부여 받고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사업 재편으로 광양 LNG 터미널을 포스코로부터 이관받아 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터미널 연계사업 발굴로 사업성을 키워왔다”며 “보세구역을 활용한 국내 최초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 개시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73만㎘의 광양 LNG 터미널 1~5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만㎘ 규모의 6탱크를 추가 증설해 가스사업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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