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면 안전성 검토·산림청장에 제출’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 의무화 시켜 산지 태양광 안전 확보

도시·고압가스 종사자 안전 규정 준수 확인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이주환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사안들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주목할 대목은 산지(山地) 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과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다.

이중 산지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안전 관리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올 여름철 산지태양광 시설로 27건의 산사태 및 3.6ha에 달하는 토사 유출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서는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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