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상한선 규정 법제화 제안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당 전기요금 감면 근거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보다 낮게 공급해야 한다는 국회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1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제안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등에 근거한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에 근거해서 규정된다.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한 약관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하는 형식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이나 농사용 보다는 높아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전기사업법령에 명시하자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입법 제안이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폭염·한파로 전기요금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현행 요금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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