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는 주유소들이 있다.

일반적인 상점의 경우 사업자 변경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주유소 사업자 변경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지역경제과와 환경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토양오염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임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위승계를 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회, 많게는 4회 이상 변경하는 주유소들이 있다.

최근 공주와 논산에서 적발된 폐유 섞은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도 사업자가 자주 바뀐 케이스이다.

지역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한 사람이 운영하지만 대표자는 두 명이고 1년 내지는 2년 사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차례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를 자주 변경한다고 불법업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연성은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가세 등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세금 신고 전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가짜석유를 취급해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과거 석유관리원은 주유소협회 협조를 받아 연간 2회 이상 사업자가 변경된 주유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고 40%가 넘는 가짜석유 단속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가짜경유로 적발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를 특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들은 올해 1월부터 수 십 차례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과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석유관리원 내부 누군가를 통한 단속 정보 관련 결탁이 있었거나 주유소 사업자가 임대 종료 직전에 작정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주유소의 불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석유관리원이 암행 단속을 포함해 강도 높은 특별 감시 채널을 가동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 종료를 앞두고 계획적인 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중 저장 탱크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임대 종료 시점에 즈음해 가짜석유 판매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타이밍 범죄 까지 확산되고 있으니 단속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짜석유 같은 불법은 조세 회피와 대기 환경 오염, 운전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해악을 유발하는 만큼 잦은 사업자 변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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