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관공서 요청에 직접 배송…영업방법 위반 적발돼

공공기관 유류납품 입찰서 영업방법 제한된 주유소 참여 배제

석유품질‧정량 등 석유사업법 목적과 배치되지 않아…규제 완화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서비스임을 자랑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주유소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충남의 한 주유소는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한 공기업과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했다가 지난해 석유관리원에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직접 판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해당 주유소는 공기업이 게시한 유류납품 입찰용역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주유소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를 납품하려 했다.

하지만 공기업 담당자는 주유소 소유 차량이 아닌 정유사 탱크로리로 직접 배송을 요청했다.

정유사를 통한 직접 배송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공기업은 직접 배송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직접 배송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직접 배송을 했다가 적발됐다는 것.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이란 석유사업자별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거래방법 등을 정해둔 규정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 주유소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유사 직접 배송의 경우 ‘직접 판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라장터 유류납품 입찰 공고에서 영업방법 금지 행위인 주유소의 휘발유 이동판매를 조장하고 있다.

◇ 휘발유 탱크로리 공급 자격에 ‘주유소’ 포함?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유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휘발유를 직접 배송 했다가 적발된 주유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주유소가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유종은 등유와 경유로 제한돼 있어 휘발유는 이동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휘발유 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입찰에 주유소가 참여해 휘발유를 직접 배송으로 공급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본지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를 확인한 결과 휘발유 탱크주입 기준 입찰에서 참가 자격에 주유소를 포함시킨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기업 소속 리조트에서 발주한 유류 구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 및 탱크 주입’ 기준 입찰에서 참가자격에 ‘주유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기업의 경우 휘발유를 포함한 유류구매 입찰 공고문에 석유사업법상 행위의 금지 조항과 주유소의 정의 등을 명시해 두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었지만 입찰 참가 자격에는 ‘주유소 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공기업에 확인한 결과 휘발유는 연간 1회 공기업 소유의 휘발유 탱크에 공급받고 있으며 석유판매업자의 탱크로리로 운송해 공급받고 있었다.

해당 입찰에서 주유소가 낙찰 받은 경우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이동판매와 정유사 직접 배송으로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한 공기업의 유류 입찰 공고문에 석유사업법에 의거해 납품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유소 영업방법 위반 행위인 휘발유 이동판매 납품에 주유소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 영업방법 제한 과도한 규제

이처럼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영업방법 제한으로 인해 주유소의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는 휘발유 탱크주입 기준 입찰의 경우 주유소를 제외한 정유사나 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영업방법 위반 행위의 포괄적 규제로 인해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등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포함돼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석유판매업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나 유통질서 문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업방법 위반행위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를 처벌하는 ‘행위의 금지’에 포함돼 있다 보니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도한 처벌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단순 경미한 행위가 대부분인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으로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벌은 과도하다며 악의적인 판매행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관공서 직접 배송으로 적발된 한 주유소 운영자는 “직접 배송으로 인해 석유유통질서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방법 위반으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영업방법 제한으로 인해 관공서 납품에서 주유소가 배제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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