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내년 10월 20일 시행

주유소 장기간 방치로 위험 노출사례 빈번 따라 안전조치 강화 

위험물제거‧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및 신고 의무화

사업 중지‧재개 14일내 신고…미신고‧허위신고 과태료 500만원

정기점검표, 30일 이내 신고도 의무화…안전관리 체계 강화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서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사진은 전북 전주시의 한 방치된 주유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영악화로 장기간 방치되는 주유소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 제거 등을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소 등 제조소 관계인은 형편상의 이유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등 사용을 중지할 경우 위험물의 제거와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주유소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보관토로 했던 주유소 정기점검 결과서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됐다.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1년간의 경과조치를 통해 내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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