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민간 차원 재사용 활성화 모색 주문

저공해차 보급 실적 미달시 기여금 징수 의무도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구매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등록 말소시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해도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2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차 폐배러티 재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 말소 때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된 폐배터리는 정부 소유로 오히려 민간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대표 발의 법안에 담았다.

정부가 시행중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해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해도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벌칙 조항 신설도 주문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사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ㆍ징수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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