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설치 2,373곳 중 436곳, 562.3MWh 폐쇄돼

올해 예정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2023년까지 연장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필요’

* 자료 : 이장섭 의원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2017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전체 18.4%, 562.3MWh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22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2,373개 사업장 중 18.4%인 436곳에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ESS설비가 가동중단된 시설은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태양광 28곳, 풍력 2곳으로 총 30곳이 중단했고 피크저감용은 373곳, 비상발전용은 33곳 등 406곳이 폐쇄됐다.

용량으로는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태양광 23.1MWh, 풍력 1.5MWh 총 24.6MWh이며 피크저감용은 406.6MWh, 비상발전용은 131.1MWh 등 총 562.3MWh이다.

지난 4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ESS운영 전반에 침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까지 1,000kW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254개 공공기관이 ESS 설치 의무대상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설치중단과 소방청고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각 공공기관의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설치의무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는 대상 공공기관 중 20.5%인 5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화재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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