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3MW 초과 5년간 410건 중 사업 개시는 단 24건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반대에 시작조차 못해

‘목표만 제시 말고 사업개시 장애요소 해결 노력해야’

자료:김정재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가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으로 총 410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총 2만 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다.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한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며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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