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주도 한국컨소시엄, 베트남 11-2 광구서 손실

‘수송·판매 의무 공급량 지정, 부족하면 패널티’ 독소 계약

패널티 1억2천만불 지급, 매각 시점도 놓쳐 추가 손실 불가피

이장섭 의원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 협상, 추가 국부 유출 막아야’

석유공사가 베트남 11-2 광구에서 생산성산출시험(DST)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석유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내 기술로 해외 광구에서 탐사에서 상업 생산까지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베트남 11-2광구에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생겼다.

불리한 독소 조항을 담은 계약 때문인데 정부 차원에서의 계약 수정 노력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운영중인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적자 위기에 내몰렸다.

현재까지 지급한 패널티 비용만 1억2천만불에 달하는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생겼다.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와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운영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39.75%의 지분율을 보유중이고 LG 16.125%, 대성 6.93%, 포스코인터·현대가 각걱 4.88%, 서울도시가스 2.43% 등이다.

우리 기업들이 절대적인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 광구인데 문제는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에서 의무 공급량을 지정하고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뒀다는 대목이다.

이 광구는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중인데 올해 현재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매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이 이장섭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 업체는 패널티를 우려해 1억불을 지급해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행되지 못했고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광구에 대한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을 조기 종료하고 파산하면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매각 시점을 놓친 한국컨소시엄은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장섭 의원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11-2 사업 처럼 가스 수송 의무 사항과 공급 요청 상한 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는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장섭 의원의 설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통상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되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베트남 11-2 계약 수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해 말에서야 패널티 계약 개정 논의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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