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설치 여부 3미터 이내 및 동파우려 있는 곳 제외 검토
환경부 업계 의견 교류 개정안 검토 중, 하반기 단속부터 적용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이 형사입건 되면서 보일러시공 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일러 시공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 보일러 설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설치지침을 적용, 단속에 나서며 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며 하반기에는 이 개정된 지침안을 토대로 단속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주관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수관 설치가능 여부, ‘보일러와 3m 길이 이내’

▲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함에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해 적발된 사례(철문안에 보일러 설치)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침’에 따르면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거나 1회 타공 등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공자의 판단으로 일반보일러(2종)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제약이나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업계 의견을 반영,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3m 길이 이내에 배수관 설치가 가능하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보며, 다만 구조적 장애물 등 배수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1종 보일러 설치 예외로 뒀다. 

기존에는 설치장소가 실외이고, 설치지점과 배수구 거리가 5미터 이내인 경우 배수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여기에 보일러 전문 시공 사업자들이 소속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동파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협회는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 대상을 LNG가 공급되는 가구에 한정하며, LPG나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제출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보일러 시공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 의무화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업계에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보다 현실적인 지침안이 만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하반기 단속은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주관

올해 4~5월 한달간 보일러 시공위반 여부를 단속한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관이 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으로 단속 결과를 즉각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15일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했고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의뢰 했으나 하반기부터 경찰단이 직접 단속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침안과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계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현재 관련 업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설치 지침을 개정 중인데 하반기 단속부터 개정된 지침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전에 도시가스사와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검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로 예측되는 곳에 한해 단속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일러 시공업체는 도시가스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을 위해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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