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정유 가스사 등과 설립 양해각서 체결

수소 생산 전력 의무 구매·수소제조용 요금체계도 마련

대규모 수소 제조사업자에 가스공사 천연가스 직공급 허용

수소 시범 도시 본격 착수, 내년 수소 관련 예산은 35% 증액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정유*가스사 등과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 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회의 개최 직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점이다.

양해각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정부측과 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민간 영역이 참여해 도심권에 수소충전소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가 167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출자 1630억원을 포함해 3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방안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확정했는데 다음 달 중 최종 참여사를 확정하고 내년 2월 합작법인인 Kohygen을 출범시킨다.

◇ 개별 요금제, 수소제조용으로 확대 시행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수소법에 근거해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 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출 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소 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재는 도시가스회사만 공급 가능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소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도시가스사 배관설비 기준이 1㎫ 이하이지만 앞으로는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 이하 까지 허용된다.

수소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된다.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발전용에 한정된 개별 요금제가 수소제조용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같은 제세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 수소 도시 건설 법률 제정 추진

경기도 안산, 울산, 전북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 시범(특화)도시 구축도 본격 착수된다.

그 일환으로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이 이뤄진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모색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과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 관리 등이 추진된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이 이뤄진다.

이와는 별개로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법이 마련되면 수소 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의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확대된 7977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 등의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과 수소 산업 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예산안으로는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으로 3375억원 확보하고 수소 트럭은 10억 신규 편성한다.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예산도 올해의 299억원에서 내년에는 56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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