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무구매비율 적용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지자체 17곳·공공기관 29곳 등 규정 위반 46곳 대상

전국으로 확대, 신규 차량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2022년부터는 전기·수소차 등 1종 저공해차로 모두 구매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적을 채우지 못한 기관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운행중인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인천과 경기도 수원, 서울 종로구 등이 저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공기관중에서는 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체육회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17곳이고 공공기관은 29곳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2019년 의무 비율은 70%.

이 기간 동안 수도권 공공 부문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은 83.3%로 기준을 넘었다.

전체 226곳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이중 저공해차가 2461대로 집계된 것.

다만 기관별로 이행 실적은 차이가 컸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대상의 74.3%에 해당되는 168곳으로 확인됐고 외교부와 서울에너지공사, 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 임차했다.

반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곳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그린 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차로 지정된 1·2·3종 모두가 해당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종은 전기‧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가스·휘발유차로 지정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고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저공해차 미출시로 의무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차나 화물차도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보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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