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할당량 신청·배출권 거래 등 이해 제고

대면 포함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도 교육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 거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다양한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참여업체들은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과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 별 담당자에게 필요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과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을 포함해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2일 교육을 진행한다.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e Registry System, 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 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늘었다.

배출권 거래 법정 기준은 2017년부터 2019년 까지의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연간 12만5천톤, 사업장 기준으로 2만5천톤이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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