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선택 아닌 생존위한 필수적 수단…에너지전환지원법 대표 발의

에너지전환지원‧비용심사전문위원회 설치…발전사업 변경 및 지원내역 결정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 소외 받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전환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 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문에서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비롯한 전세계 석학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 위기로 몰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피해 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와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 이익에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경우에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 의결로 사업지정이 철회된 사업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한다.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끝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21대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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